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원하여 장애 발생 사전예방과 영유아 건강증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및 선청성 대사이상 환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액 및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특수식이
  • 선별검사비(2~5만원), 확진검사비(7만원), 의료비(25만원), 특수식이*(64만원)
  • * 특수식이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