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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난임과 산전ㆍ산후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갖도록 양ㆍ한방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성공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30~110만원 차등 지원
| 적용대상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구분없이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시술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지정기관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