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및 공제HOME > 장애인 > 복지지원 > 감면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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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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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방법
- 시군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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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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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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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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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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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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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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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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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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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비고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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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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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 (061-286-5632)
- 최근업데이트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