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임산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입원치료비 지원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 원 액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 * 입원치료비 중 90% 지원(10%는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