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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의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법인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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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 |
설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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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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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의 설치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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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 이하 | 30㎡ 이하 | 100㎡ 이하 | 500㎡ 이하 | - |
설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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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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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
구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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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0㎡ 이하 | 2,000㎡ 이하 | 30,000㎡ 이하 | 100,00㎡ 이상 |
설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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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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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
-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 (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
- 최근업데이트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