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할인HOME > 장애인 > 복지지원 > 각종할인

  •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여름철(6~8월) : 월 2만원 한도
      • 기타 계절 : 월 1만 6,000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장애인(4~6급)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통근열차는 50% 할인
    • 도시철저(지하철, 전철) 100%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톤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챠랑)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신청방법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 (061-286-5632)
  • 최근업데이트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