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훈련
-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과 정 명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국가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 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교육과정(승급)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
-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자격시험응시
-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시·도)
- 자격증 검정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자격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