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HOME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사업 실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ㆍ자립 도모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① + ②)
-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의료급여)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생계,주거,교육급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9 | 3,314,302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구 분 | 부양능력 판정표 | 비 고 |
---|---|---|
부양능력 있음 | 5,607,422원 이상 | 수급 탈락 |
부양능력 미약 | 4,876,290원 ~ 5,607,422원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없음 | 4,876,290원 미만 | 수급자 책정 |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개별급여 지원
생계급여
- 사업량 : 91,708명
- 사업비 : 256,626,736천원(국비 209,513,000천원, 도비 24,399,189천원, 시군비 22,714,547천원)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선정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가구원수 별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95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비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43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기대효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 자활 근로 사업 : 31,362백만원(국비 28,226, 도비 1,106, 시군 2,030)
- 노 임 : 1일 29~56천원(실비 4천원 포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23개소) : 6,324백만원(국비 4,227, 도비 632, 시군 1,264)
-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 80개, 365명
- 자활사업단 운영 : 188개, 1,756명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227~400백만원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ㆍ자립 유도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31)
- 최근업데이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