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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사업 실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ㆍ자립 도모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① + ②)

  •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의료급여)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생계,주거,교육급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별 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9 3,314,302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구 분 부양능력 판정표 비 고
부양능력 있음 5,607,422원 이상 수급 탈락
부양능력 미약 4,876,290원 ~ 5,607,422원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 4,876,290원 미만 수급자 책정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개별급여 지원

생계급여

  • 사업량 : 91,708명
  • 사업비 : 256,626,736천원(국비 209,513,000천원, 도비 24,399,189천원, 시군비 22,714,547천원)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선정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가구원수 별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95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비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43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기대효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 자활 근로 사업 : 31,362백만원(국비 28,226, 도비 1,106, 시군 2,030)
    • 노 임 : 1일 29~56천원(실비 4천원 포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23개소) : 6,324백만원(국비 4,227, 도비 632, 시군 1,264)
    •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 80개, 365명
    • 자활사업단 운영 : 188개, 1,756명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227~400백만원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ㆍ자립 유도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31)
  • 최근업데이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