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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사업 실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ㆍ자립 도모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① + ②)

  •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비용)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별 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구분 부양능력 판정표 비고
부양능력 없음 6,097,773 미만 수급자 책정
부양능력 미약 6,097,773 ~ 7,054,578 미만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있음 7,054,578 이상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개별급여 지원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 (선정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가구원수 별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비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 자활 근로 사업 : 40,606백만원(국비 36,546, 도비 1,524, 시군 2,536)
    • 노임 : 1일 29~60천원(실비 4천원 포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23개소) : 7,967백만원(국비 5,429, 도비 841, 시군 1,697)
    •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 67개소, 308명
    • 자활사업단 운영 : 263개, 1,705명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272~526백만원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ㆍ자립 유도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31)
  • 최근업데이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