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임산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 전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범위
- (임산부) 산부인과,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영유아) 출생 1년 이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지 원 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우편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