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임산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 전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소득제한 없음)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내용

  •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에 온라인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