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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흐름도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42)
  • 최근업데이트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