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HOME > 어르신 > 복지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42)
- 최근업데이트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