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저귀(월 90천원)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월 110천원)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천원), 조제분유(월 110천원)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