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 저 귀) 아래의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 기저귀(월 7만원), 조제분유(월 9만원)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이용)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