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비전과 목표HOME > 아동/청소년 > 청소년정책 > 청소년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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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소년정책 추진방향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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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청소년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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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미래를 개척해가는 "도전하는 청소년 세상 실현"
- ▶자율과 참여로 가꾸어가는 "함께하는 청소년 세상" 실현
-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 청소년 세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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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과제
- 역점(정책)과제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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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2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3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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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5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6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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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8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9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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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11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12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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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14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15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역점(정책)과제
추진전략
- 청소년들의 참여와 수혜를 최대한 도모하는 청소년 친화정책 실현
- 01일상화(community-based)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 및 일반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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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과학화(evidence-based)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및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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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지역중심화(customer-based)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및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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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파트너십(partnership-based) 기성세대와 청소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연계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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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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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헌법 및 법률상 의무
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4항)
- 국가는 노인과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진다.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제14조)
-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콘텐츠 관리부서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1)
- 최근업데이트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