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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록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절차

      • 1. 장애인등록신청서(2.5×3매)
      • 2. 장애인진단의뢰
      • 3. 장애진단
      • 4. 장애진단결과통보
      • 5. 안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절차 1.장애인등록신청서(사진 2.5x3매) 2.장애진단의뢰 3.장애진단 4.장애진단결과통보 5.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심사

    목 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심사 절차, 방법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및 제32조(장애인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제3조(장애인의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제6조(장애 등급의 조정) 및 제7조(장애 상태의 확인)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장애심사 위탁 업무 관련 지침”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심사 대상으로 함.
    • 기준일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을 심사대상으로 함.
      • 2007. 4.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
      • 2007. 4. 1일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 심사 대상임
    • 예시 1. ‘06. 05. 26일 뇌병변장애로 등록한 후 ’07. 8. 14일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 경우 ⇒ 중증 장애 위탁심사 비대상임
    • 예시 2. ‘05. 03. 20일 지체장애 4급으로 등록 후 ’07. 05. 26일 지체장애 2급(중증)으로 등급 조정된 경우 ⇒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임
    • 예시 3. ‘04. 05. 15일 청각장애 2급(중증)으로 등록 후 ’07. 4.15일 지체장애6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체장애 6급은 위탁 심사 대상임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중증장애 위탁심사 의뢰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탁심사 대상 여부 확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책정이 완료된 후 중증장애심사 요청, 심사결정 후 복지 카드 신청
    • 장애판정(재판정) 기간 확인 필요
      • 장애 유형별 판정시기 사전 확인 후 재판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장애진단서 발급 받아 위탁심사 의뢰한다.
      •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년월일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산에 재판정 년월일을 입력하여 재판정기간을 확인한다.
    • 장애진단서상 기록 확인
      진료기관명, 병원 직인누락, 전문의 과목, 발행일자 미기재, 담당의사 확인 누락 등

    중증장애 위탁심사업무 흐름도

    중증장애 위탁심사업무
    • 신청인 →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 시/군/구(읍/면/동) → 보완자료송부 → 공단지사(보완, 직접진단) →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 송부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 심사결정)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 심사결정) → 보완진단요구 → 공단지사(보완, 직접진단) → 자료보완알림, 직접진단알림 → 시/군/구(읍/면/동) → 사전보완요구 → 신청인
    •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의뢰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 서류 발급 → 시/군/구(읍/면/동)

    전산연계된 후에는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시군구(읍면동)로 심사결정 통보를 전산송신하며,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결정 통보문을 발송한다.

    심사절차

    장애인 심사절차
    주요업무내용 운영체계
    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 청 인
    ② 읍ㆍ면ㆍ동 은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 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송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심사서류 확인 후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서류이송 공단지사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⑤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등급결정 등 전산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서류 반환 공단지사
    ⑦ 신청인에게 등급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중증장애인 공통 구비서류
    장애
    유형
    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통 ◇ 장애진단서
    ⇒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 제 출 자 료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1.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관절장애
    1.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상지기능장애
    1. 도수근력검사결과지
    2. 관절운동범위측정치
    하지기능장애
    1. 도수근력검사결과지
    2. 관절운동범위측정치
    척추기능장애
    1. 척추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2. 척추 운동범위 측정치
    변형등의장애
    1. 다리단축 : 양측길이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X-ray사진 등)
    2. 척추의 만곡 : 만곡 각도 및 X-ray사진
    뇌병변장애
    1.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CT 또는 MRI사진
    2. 보행 가능 거리 (m) 및 이동능력의 구체적인 정도,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소견, 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간)
    시각장애 시력장애
    1.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시야장애
    1. 시야검사결과지
    청각장애 청력장애
    1.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평형기능장애
    1. 10미터 보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2. 필요시 전정기능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지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1. 말더듬 심도검사
    조음장애
    1.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1.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WAB 검사
    2.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검사,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지적장애
    1.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정신장애
    1.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 GAF 척도 점수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최근 1년간)
      -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의 장애정도 기재
      * 기복이 심한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태와 가장 좋은 상태 모두 제출
    자폐성장애
    1.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해당여부 기재
      - GAS 척도 점수
    신장장애
    1.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심장장애
    1. 각 검사항목별 채점표 제출
    2.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필요시 핵의학검사 결과지),흉부X-ray 사진 및 심전도검사결과지
    3.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 중증도, 임상 및 검사소견 등이 기재된 소견서
    4.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호흡기장애
    1. 흉부X선 사진
    2. 폐기능 검사결과지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3. 호흡곤란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장애
    1.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2. 간기능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3. 간장애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안면장애
    1.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장루·요루장애
    1. 요루 및 장루여부(복원수술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장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가 헐은 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2. 고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배뇨장애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간질장애
    1.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 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061-286-5621)
  • 최근업데이트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