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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등록절차
- 1. 장애인등록신청서(2.5×3매)
- 2. 장애인진단의뢰
- 3. 장애진단
- 4. 장애진단결과통보
- 5. 안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인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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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심사
목 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심사 절차, 방법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및 제32조(장애인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제3조(장애인의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제6조(장애 등급의 조정) 및 제7조(장애 상태의 확인)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장애심사 위탁 업무 관련 지침”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심사 대상으로 함.
- 기준일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을 심사대상으로 함.
- 2007. 4.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
- 2007. 4. 1일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 심사 대상임
- 예시 1. ‘06. 05. 26일 뇌병변장애로 등록한 후 ’07. 8. 14일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 경우 ⇒ 중증 장애 위탁심사 비대상임
- 예시 2. ‘05. 03. 20일 지체장애 4급으로 등록 후 ’07. 05. 26일 지체장애 2급(중증)으로 등급 조정된 경우 ⇒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임
- 예시 3. ‘04. 05. 15일 청각장애 2급(중증)으로 등록 후 ’07. 4.15일 지체장애6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체장애 6급은 위탁 심사 대상임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중증장애 위탁심사 의뢰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탁심사 대상 여부 확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책정이 완료된 후 중증장애심사 요청, 심사결정 후 복지 카드 신청 - 장애판정(재판정) 기간 확인 필요
- 장애 유형별 판정시기 사전 확인 후 재판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장애진단서 발급 받아 위탁심사 의뢰한다.
-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년월일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산에 재판정 년월일을 입력하여 재판정기간을 확인한다.
- 장애진단서상 기록 확인
진료기관명, 병원 직인누락, 전문의 과목, 발행일자 미기재, 담당의사 확인 누락 등
중증장애 위탁심사업무 흐름도
- 신청인 →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 시/군/구(읍/면/동) → 보완자료송부 → 공단지사(보완, 직접진단) →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 송부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 심사결정)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 심사결정) → 보완진단요구 → 공단지사(보완, 직접진단) → 자료보완알림, 직접진단알림 → 시/군/구(읍/면/동) → 사전보완요구 → 신청인
-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의뢰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 서류 발급 → 시/군/구(읍/면/동)
전산연계된 후에는 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시군구(읍면동)로 심사결정 통보를 전산송신하며,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결정 통보문을 발송한다.
심사절차
장애인 심사절차 주요업무내용 운영체계 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 청 인 ② 읍ㆍ면ㆍ동 은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 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송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③ 심사서류 확인 후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서류이송 공단지사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⑤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등급결정 등 전산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서류 반환 공단지사 ⑦ 신청인에게 등급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중증장애인 공통 구비서류 장애
유형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통 ◇ 장애진단서
⇒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 제 출 자 료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관절장애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상지기능장애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하지기능장애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척추기능장애 - 척추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 척추 운동범위 측정치
변형등의장애 - 다리단축 : 양측길이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X-ray사진 등)
- 척추의 만곡 : 만곡 각도 및 X-ray사진
뇌병변장애 -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CT 또는 MRI사진
- 보행 가능 거리 (m) 및 이동능력의 구체적인 정도,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소견, 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간)
시각장애 시력장애 -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시야장애 - 시야검사결과지
청각장애 청력장애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평형기능장애 - 10미터 보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 필요시 전정기능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지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검사,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정신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 GAF 척도 점수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최근 1년간)
-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의 장애정도 기재
* 기복이 심한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태와 가장 좋은 상태 모두 제출
자폐성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해당여부 기재
- GAS 척도 점수
신장장애 -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심장장애 - 각 검사항목별 채점표 제출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필요시 핵의학검사 결과지),흉부X-ray 사진 및 심전도검사결과지
-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 중증도, 임상 및 검사소견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호흡기장애 - 흉부X선 사진
- 폐기능 검사결과지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호흡곤란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간
장애-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 간기능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 간장애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안면장애 -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장루·요루장애 - 요루 및 장루여부(복원수술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장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가 헐은 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 고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배뇨장애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간질장애 -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 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061-286-5621)
- 최근업데이트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