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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조감도

설치목적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치

(1호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해남종합병원 내 2층 / 494㎡(150평)

(2호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강진의료원 내 1층 / 616㎡(186평)

(3호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완도대성병원 내 2층 / 730㎡(221평)

(4호점) 나주시 정보화길 49 / 빛가람종합병원 내 2층 / 797㎡(241평)

(5호점)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현대여성아동병원 내 4층/211.7㎡(64평)

* (주요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구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일반 이용자 1,540천원 2,310천원 3,080천원 1주당 770천원
    (1일당 110천원)

    ※ 이용기간 : 원칙 2주(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관 형편에 따라 운영이관에서 결정하고,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감면대상별 참고자료 「보조자료 1」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등
    • 감면액 : 감면대상 산모의 조리원 이용료 70%(1,078천원)지원
    • 보조자료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제9조제1항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제9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액 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급·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주민등록 초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는 제출 생략할 수 있다.
      - 수급자증명원, 차상위계층서면통보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본,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절차

  • 감면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이용산모→관할지역 시·군보건소
  • 지급여부
    결정
    관할지역 시·군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 감면료 지급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정책과(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