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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친족, 동거자, 사장망소의 동장 등)는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신고기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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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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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
- 최근업데이트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