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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친족, 동거자, 사장망소의 동장 등)는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신고기관 구비서류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1. 사망 신고서 1통
  2. 사망진단서 1통 또는 사체검안서 1통
  3.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4.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
  • 최근업데이트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