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첫만남 이용권
사업목적
-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지원대상
- 2023.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지원액
- (첫째아)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일시금)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