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영유아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사업목적
-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내용
-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검진비 지원
(여성)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성)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검사 등
지원금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