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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관련)
시설종류 | 유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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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실비,전문요양)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주ㆍ야간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무료양로시설
-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입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입소절차
입소대상자
입소신청서
(입소신청 사유 및 관련증빙자료)
시·군
신청인, 당해시의 장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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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