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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관련)

전라남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유형 정의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실비,전문요양)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ㆍ야간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무료양로시설

  •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입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입소절차
  1.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
    입소신청서
    (입소신청 사유 및 관련증빙자료)
  2. 시·군
    시·군
  3. 신청인, 당해시의 장
    신청인, 당해시의 장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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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