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검사 및 난청검사

지원액 및 지원내용

  • 청각선별 검사비, 난청확진 검사비, 난청 확진시 보청기
  • 청각선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난청확진 검사비 7만원
  • 만5세 미만(60개월 미만)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2개 지원(개당 135만원)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