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검사 및 난청검사
지원액 및 지원내용
- 청각선별 검사비, 난청확진 검사비, 난청 확진시 보청기
- 청각선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난청확진 검사비 7만원
- 만5세 미만(60개월 미만)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2개 지원(개당 135만원)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