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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방법

수급자 선정 기준
종 류 방법 구비서류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전 신고
  1. 기존 분묘 사진
  2.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에 한함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시 신고관청

수급자 선정 기준
개장방법 신고관청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2곳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
  • 최근업데이트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