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다자녀)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다둥이(다자녀)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사업목적
- 다둥이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지원금액
- (세자녀 이상)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및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이민국(061-286-2853)
- 최근업데이트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