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HOME > 사회복지 > 복지정책 >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
추진방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선 지원 사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 단기 지원 원칙 (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연장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1회 원칙 최대 2회)
-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로 지원 여부 확정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금액(만원) | 18,800 | 11,800 | 10,100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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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계지원 (최대6회)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②사회복지시설 (최대6회)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③주거지원 (최대12회)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④교육지원(최대2회)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21,600 | 352,700 |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
⑤해산비(1회)/ ⑥장제비(1회) | ⑤700,000 (중복지원 제한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⑥800,000 | ||||||
⑦의료비(최대2회) | 1회 300만원(1회 추가지원 가능) | ||||||
⑧연료비(최대6회)/⑨전기요금(1회) | ⑧98,000 / ⑨500,000 이내 |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42)
- 최근업데이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