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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선 지원 사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 단기 지원 원칙 (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연장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1회 원칙 최대 2회)
-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로 지원 여부 확정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월/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6,721,072 |
재산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금융재산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금액(만원)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14,988,000 |
지원내역
(단위: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① 생계지원(최대6회)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 ② 사회복지시설(최대6회)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③ 주거지원 (최대12회)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 ④ 교육지원(최대2회)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 |||||
| ⑤ 해산비(1회)/ ⑥ 장제비(1회) |
⑤ 700,000(중복지원 제한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 ⑥ 800,000 |
||||||
| ⑦ 의료비(최대2회) | 1회 300만원(1회 추가지원 가능) | ||||||
| ⑧ 연료비(최대6회) / ⑨ 전기요금(1회) | ⑧ 150,000 / ⑨ 500,000 이내 | ||||||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42)
- 최근업데이트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