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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선 지원 사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 단기 지원 원칙 (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연장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1회 원칙 최대 2회)
  •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로 지원 여부 확정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위기가정긴급지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원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6,721,072

재산기준

위기가정긴급지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금융재산기준

위기가정긴급지원 금융재산기준 - 가구규모, 1인~7인 금융재산 금액(원)의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만원)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14,988,000

지원내역

(단위:원)

위기가정긴급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① 생계지원(최대6회)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② 사회복지시설(최대6회)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③ 주거지원
(최대12회)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④ 교육지원(최대2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⑤ 해산비(1회)/
⑥ 장제비(1회)
⑤ 700,000(중복지원 제한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
⑥ 800,000
⑦ 의료비(최대2회) 1회 300만원(1회 추가지원 가능)
⑧ 연료비(최대6회) / ⑨ 전기요금(1회) ⑧ 150,000 / ⑨ 500,000 이내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42)
  • 최근업데이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