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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선 지원 사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 단기 지원 원칙 (1개월 원칙 최대 6개월 연장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1회 원칙 최대 2회)
  •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로 지원 여부 확정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위기가정긴급지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재산기준

위기가정긴급지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단위:원)

위기가정긴급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①생계지원 (최대6회)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②사회복지시설 (최대6회)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③주거지원 (최대12회)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④교육지원(최대2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21,600 352,700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⑤해산비(1회)/ ⑥장제비(1회) ⑤700,000 (중복지원 제한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⑥800,000
⑦의료비(최대2회) 1회 300만원(1회 추가지원 가능)
⑧연료비(최대6회)/⑨전기요금(1회) ⑧98,000 / ⑨500,000 이내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42)
  • 최근업데이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