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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12-20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농어촌지역,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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