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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3-01-06
의료급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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