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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게재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게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