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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용방면 신지리 120-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구례군 공고 2009 - 81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120-12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효자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11번지 노영복 (☏ 011-230-4032)
- 위 대리인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569-6번지 구례장례식장(☏ 061-782-044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처에 신고함.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9. 4. 15.

위 공고인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11번지 노영복
위 공고 대리인 : 구례장례식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