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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구례군 시범 자연장지조성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구례군 공고 2009 - 69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계 47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산32-7 임야 35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산32-37 임야 5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24-14 전 1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24-15 전 2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24-20 전 3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24-21 전 1기

2. 개장사유 : 구례군 시범 자연장지 조성 편입으로 인한 개장
3. 공고기간 : 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화장후 봉안(장소는 공고기간 만료후 추후 알림)
6. 안치기간 : 10년
7. 신 고 처 : 구례군청 사회복지과(061-780-2297)
8. 신고요령 : 상기 공고 기간내에 연고자 및 관리인은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개장 신고후 개장토록 함.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9. 4. .

구 례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