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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26번지, 장계리 산18-1번지, 장계리 산19번지, 장계리 산18-3번지, 장계리 산14-1번지

작성자 오성철 작성일 2024-03-20
고흥군 공고 제2024 596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26번지 (무연분묘 1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18-1번지 (무연분묘 3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19번지 (무연분묘 2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18-3번지 (무연분묘 2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산14-1번지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신흥~용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
4. 개장 후 안치장소 : 천일추모공원(봉안 후 10년 안치)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061-322-1106)
5. 공고기간 : 2024. 03. 20 - 2024. 06. 20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68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
8.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 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사업 구간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 03. 20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