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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남 영암군 미암면
작성자
윤선균
작성일
2024-02-1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230-10
2. 분 묘 기 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
6. 공고기간 : 1차 2024년 2월 19일
: 2차 - 1차 공고 후 40일 이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정 숙 희 010-9052-3731 ☎ 대행 : 1588-3656 010-4293-100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공 고 인 : 윤 희 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230-10
2. 분 묘 기 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
6. 공고기간 : 1차 2024년 2월 19일
: 2차 - 1차 공고 후 40일 이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정 숙 희 010-9052-3731 ☎ 대행 : 1588-3656 010-4293-100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공 고 인 : 윤 희 숙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