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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작성자 권경희 작성일 2023-12-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8번지, 무연고 1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7-1 (재)아름다운청계공원
6.안치기간 : 10년
7.토지주 : (주)보승건설
8.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기타사항 : 위 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3년 12월 26일
위 업무대행(신고처) : 나라개발 (01O-2363-5607)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