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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6-04-0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번지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산80, 81 두 필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일자 :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고묘(시행자 개장) 유연고묘(연고자와 협의개장)
6. 안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262번길 98 포천다부정사추모원
7. 신고 및 문의처 : (가) 실향민장묘사업부 (010-4147-9811)
(나) 고흥군청 노인복지계
8.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원 등)
9.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안에 소재한 분묘 추가발견은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2016년 4월 6일

위 공고인 : 실향민장묘사업부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