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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6-03-31
강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분묘 개장공고(1차)

강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타인의 토지 등의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신전제(수몰지내)
나. 기수 : 8기

연번 / 소재지 / 지 번

1.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78
2.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91
3.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88
4.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79
5.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84
6.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87
7.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98
8.고흥군 점암면 화계리산80
9.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42전
10.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43전
11.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35유
12.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36전
13.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37전
14.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41전
15.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38전
16.고흥군 점암면 화계리839전

2. 개장사유 : 강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업개요
3. 공고기간 : 2016. 03. 31. ~ 2016. 06. 30.(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재)선경추모공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6. 신 고 처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061-830-2262)
전남장묘개발(010-2620-3428)
7. 기 타
가.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위 대리인 전남장묘개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