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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작성자 오세표 작성일 2016-03-2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산123-1
2.분묘기수 : 2 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시립공원묘지내 납골당
6.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 : 오홍주
9.신고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코바위농장(061-763-3971)
10.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사진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바랍니다.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