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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6-01-1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시신등의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통보하니 공고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