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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삼아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6-0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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