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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라남도 광양시 옥정로 103

작성자 유영석 작성일 2015-12-0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정로 103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 영세공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번지 061)762-4449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주)우정통상 전라남도 광양시 옥정로 103
9. 신 고 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청길 40 새천지장묘개발

(대표전화 : 1644-3593, 010-2800-4688)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년 12 월 4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