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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5-12-0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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