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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1-3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