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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산31-5번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2015-11-1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산31-5번지내 석산개발 현장에서 토사 채취중 봉분의 형태도 전혀없는곳에서 매장연도 미상의 유골이 발견되어 인근 주민들 에게 분묘의 연고자를 탐문 하였으나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개발 이전에도 분묘의 형태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분묘의 연고자 또한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현재 지상에 개방된 상태로 유골의 훼손 위험 및 손실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 봉안당에 가 안치한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 취득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산31-5번지
나: 분 묘 기 수: 개장된분묘 1기 외 15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최 재 필 ☎ 010-8201-8220
※위 대리인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1 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최 재 필 ☎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1 75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1 753-8220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