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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1-05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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