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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행려)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0-29
무연고(행려) 사망자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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