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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남 순천시 조례동 산 162-51번지외 31필지

작성자 김해기 작성일 2015-10-2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 취득 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순천시 조례동 산 162-51번지외 31필지
※ 세부필지: 조례동(산162-13, 산162-47, 1336-4, 1360-7, 1361-2, 1361-4, 1370-19, 1370-20, 1370-21, 1370-22, 1370-23, 1331-6, 1361-6, 1361-7, 1331-18, 1336-5, 1370-29, 1370-34, 1370-31, 1370-36, 1331-10, 1331-11, 1331-12, 1370-35, 1331-3, 1370-30, 1331-43) / 생목동(8-89, 8-101, 8-107, 8-108)
나. 분묘기수 : 56기

2. 개장사유 : 공동주택 건설예정지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 : 2015.09.16~2015.12.24. (공고일로 부터 100일)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주)삼덕건설 (723-6495~7, 010-5587-5305)
나.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1-753-8220)

7. 신고방법
신고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 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위 공고인 : 코리아신탁(주), 위탁자 : (주)삼덕건설 (723-6495~7)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