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삼아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5-10-20 공고문(신문).hwp 다운로드 4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2015-10-21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0-15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