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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삼아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5-10-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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