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여수시 공고 제2009-226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 묘 위 치 : 전남 여수시 원내동 산133-2
2. 분 묘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편입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협의개장/무연분묘-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여수시영락공원(10년 안치)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7. 신 고 처 : 여수시 복지환경국 도시미화과
TEL)061-690-2860
8. 기 타: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로 개장하겠으며,
위 분묘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009, 2, 27
여 수 시 장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 묘 위 치 : 전남 여수시 원내동 산133-2
2. 분 묘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편입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협의개장/무연분묘-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여수시영락공원(10년 안치)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7. 신 고 처 : 여수시 복지환경국 도시미화과
TEL)061-690-2860
8. 기 타: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로 개장하겠으며,
위 분묘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009, 2, 27
여 수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