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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겸백면 운림리 산21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인 또는 겸백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의 소재지 : 전남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산 218-1
나. 분묘기수 : 2기
2.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전답활용)
3. 분묘개장주체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겸백가든 546-1번지 박애순
4. 분묘개장방법
- 무연고분묘 :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받고 최초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관련법에 의거 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546-1번지
박애순(011-9485-1609)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공고인: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겸백가든 546-1번지
박애순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의 소재지 : 전남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산 218-1
나. 분묘기수 : 2기
2.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전답활용)
3. 분묘개장주체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겸백가든 546-1번지 박애순
4. 분묘개장방법
- 무연고분묘 :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받고 최초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관련법에 의거 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546-1번지
박애순(011-9485-1609)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공고인: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겸백가든 546-1번지
박애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