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08-10-22
광양시 공고 제 2008 - 888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 10. 21.
공고인 서 문 자
의견등록 양식입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 10. 21.
공고인 서 문 자
의견등록 양식입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