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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변경공고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08-08-11
목포시 공고 제2008 - 810호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변경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08 - 795호(2008. 8. 5)로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 건에 대해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참여 조건 (6항 나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목 포 시 장
1. 참여조건(6항나호)
▷ 당 초 : 장사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재단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 변 경 :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설립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2개월 내에 재단법인 설립을 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며 이로인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공고제 2008-795호(2008. 8. 5)를 참고 하시고 목포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061-270-8813)로 문의 바랍니다. 끝.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변경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08 - 795호(2008. 8. 5)로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 건에 대해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참여 조건 (6항 나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목 포 시 장
1. 참여조건(6항나호)
▷ 당 초 : 장사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재단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 변 경 :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설립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2개월 내에 재단법인 설립을 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며 이로인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공고제 2008-795호(2008. 8. 5)를 참고 하시고 목포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061-270-8813)로 문의 바랍니다. 끝.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