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1-16 공고문(신문).hwp 다운로드 4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2015-11-18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1-16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