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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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