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행려자)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2-28 공고문.jpg 다운로드 1.29MB 다운로드 미리보기 무연고(행려) 사망자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2-28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2-28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